사용료차액 채권단이 매년 보전방안 추진…28일까지 결의 절차 완료 방침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6일 금호산업이 당초 요청했던 상표권 사용 조건 원안(0.5%, 20년 의무사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금호타이어 기업이미지(CI)

채권단은 오는 28일까지 결의 절차를 완료하고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타이어로 매각하기 위한 남은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 소속 8개 금융회사는 이날 오후 실무회의를 열어 금호산업이 당초 제시한 상표사용 조건(0.5%, 20년 의무사용)을 수용하고 더블스타가 제시한 사용조건과의 사용료 차액을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날 주주협의회에서 재수정 방안을 두고 논의한 뒤 최종 입장은 27일 산업은행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0.5%, 20년’으로 결정되면 박 회장으로서는 본인의 당초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안이어서 이를 거부하기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의 근본 목적은 경영 정상화에 있고 금호타이어가 국가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선 현재 진행중인 매각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각 종결이 종업원의 고용안정, 협력업체 유지, 지역사회 발전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오는 28일까지 결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와 협의해 사용료 차액의 일부분을 일시에 금호타이어 앞으로 지급(일정할인율 적용)해 회사의 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협상이 타결되면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SPA)상의 상표권 관련 선행 조건은 충족된다.

채권단은 상표권 안건 결의 후 즉시 남은 선행조건인 금호타이어 방위사업체 인수 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기존 채권에 대한 5년 만기연장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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