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설날이 되면서 롯데마트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롯데마트는 설날 당일인 25일과 설날 다음날인 26일 휴무하는 지점이 다르다. 이에 휴무일을 확인하고 롯데마트를 방문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김포공항점, 은평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이 25일 영업한다. 인천에서는 인천공항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이 영업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양평점, 고양점, 구리점, 동두천점, 상록점, 선부점, 안산점, 안성점, 양주점, 의왕점, 의정부점, 장암점, 주엽점, 화정점이 25일 휴무에 나선다.

이외에 지방에서는 원주점, 제천점, 충주점, 당진점, 아산터미널점, 천안아산점, 홍성점, 구미점, 김천점, 김해점, 마산점, 삼계점, 시티세븐점, 웅상점, 장유점, 진주점, 진해점, 창원중앙점, 나주점, 남악점, 제주점이 25일 휴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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