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이마트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이에 1월 둘째주 일요일인 12일은 이마트 대부분의 지점이 휴무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모든 이마트 지점이 12일에 쉰다.

이외에 인천공항점, 고잔점, 과천점, 김포한강점, 남양주점, 다산점, 별내점, 산본점, 안성점, 안양점, 양주점, 여주점, 오산점, 의왕점, 일산점, 진접점, 킨텍스점, 파주운정점, 포천점, 풍산점, 하남점, 화정점, 보령점, 아산점, 충주점, 동구미점, 상주점, 안동점, 영천점, 울산점, 강릉점, 원주점, 태백점을 제외한 모든 이마트 지점이 12일에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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