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계열 유통사들의 골목상권 출점에 대해 규제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강갑봉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1993년 기준 약 15만개였던 수퍼마켓이 지난해 4만개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강조했다.

▲ 경남 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 유수열 대표가 20일 창원시 북면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창원감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대해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과거 정부는 영업시간만 규제했다면 앞으로 새 정부는 업종별, 품목별 규제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그동안 SSM에 대해선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신규 출점 금지, 월 2회 의무휴일 지정, 야간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규제했다.

앞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달 지역 조합 이사장들과 동네슈퍼 점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규탄대회'를 열고, 향후 출점 저지를 위한 투쟁을 불사할 것을 다짐했다.

강 회장은 "신세계 이마트, 현대, 롯데 등 대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업의 양심과 도덕성을 휴지처럼 팽개치고 대통령의 공약을 비웃듯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의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내놓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전국에 537개다. SSM은 롯데수퍼 388개, 하나로마트 2038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22개, GS 수퍼마켓 258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162개 등 약 1만 여개다.

조합은 호소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출점점포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의무휴업일제 확대 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구 등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공약과 정책 방향으로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