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 설치된 무방류시스템의 모습. (사진=영풍)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 설치된 무방류시스템의 모습. (사진=영풍)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지역사회와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이번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배포한 자료의 내용에 몇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이다. 

우선 ‘석포제련소가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와 관련,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이 관정들은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염 지하수를 양수 처리하여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이었다”면서 “기존의 52개 관정이 무허가라는 지적이 있어 즉시 폐쇄하였고 환경부의 오염지하수 방지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67개의 관정을 다시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양이 약 22kg/일 이라는 것이 산정됐다’와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지난해 환경부의 10월 8일 자료 배포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특정 지점만을 기준으로 한 실험이며 정확한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평상시에 낡은 공장 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와 관련해서는 “제련소는 공정 과정에서 넘친 공정액을 전량 시설 내에서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고의적으로 공정액을 유출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네 번째로 ‘제1,2공장은 40mm/일 이상, 제3공장은 33m/일 이상 비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 폐기물(카드뮴 함유)과 공장 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서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다’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1,2 공장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며, 3공장만 비점오염시설 설치 대상”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련소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1,2,3 공장 전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법적인 권고치(초기 우수 5mm까지 처리)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 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와 관련해 “제련소는 습식공장 하부 바닥 내산타일 교체 등 3중 안전망, 빗물저류조와 이중옹벽조 정비, 배수로 등 집수로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 제로(0)’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320억원을 들여 공정사용수(폐수) 무방류설비를 도입했고 올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1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장부지 내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430억원을 들여 1·2공장 외곽 하천부지(2.1km) 지하에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포제련소는 이와 함께 “빗물 등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등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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