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철강제품에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철강제품에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은 포스코의 냉연강판 제품. /뉴시스 자료사진

재무성이 한국과 중국산(홍콩 및 마카오산은 제외)의 일부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정식 부과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재무성은 지난 14일 심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상 제품은 공장 등의 배관을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철강제 배관 부재다. 닛케이는 관세 부과 기간은 5년이며, 관세율은 최대 7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덤핑 관세란 수출국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제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일본밴드, 벤칸기공, 후루바야시(古林)공업주식회사 등 일본의 3개사가 지난해 3월 정부 측에 한국과 중국산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 같은 달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조사를 개시해 1년 가량의 조사 후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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