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실화율 70.2% 적용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다음달 5일까지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8% 상승해 14년만에 최대 공시가격 ‘폭탄’이 현실화됐다. 세종시가 70.68% 수직상승했으며 경기 23.96%, 서울 19.91% 각각 올랐다.

▲ 서울 송파구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세금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 ‘세금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7억원 아파트 보유세 30%-12억원 43% 올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건강보험료 등이 많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였다. 이는 2007년 22.7%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에는 5.98%, 2019년에는 5.23% 상승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세종 70.68%,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순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를 기록해 지난해 69.0%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국토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서울 시내 중형 이상 아파트 보유자들은 세금 부답 급증 부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5억3000만원(시세 7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기준)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원(시세 10억원)으로 뛰면서 보유세 납부액이 123만4000원에서 160만4000원으로 30% 증가한다.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는 세금 부담이 43.1%, 공시가격 15억원인 경우는 44.1% 씩 증가한다.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강동, 성동, 서대문, 영등포, 동작구 등 서울시 평균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지역에서는 이같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공시가격 6억 미만 주택보유자는 세금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6000만원(시세 6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시세 8억6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산세 납부액은 101만7000원에서 93만4000원으로 약 8%가량 감소한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지방세 특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공시가격 9억원 이상 피부양 자격 상실
공시지가가 상승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토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모의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7000만원에서 올해 3억1000만원으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건보료 부담이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5000원(4.62%)상승한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 시세 13억원 수준)을 넘게 되면 피부양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자산 과표금액이 5억4000만~9억원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과표가 9억원(공시가격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올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료 상승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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