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책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
"피해는 결국 국민과 국가가 받게돼 엄히 처벌"

[이코노뉴스=김태우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7) 전 사장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7일 열린 남상태 전 사장 등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적자금 투입된 사실상의 공기업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무와 책임 도외시하고 사적이익만 추구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부실이 쌓여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걸로 보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받게 된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총 20조원의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사유화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 추징금 23억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남 전 사장 범죄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방법으로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그는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당산동 빌딩 분양,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에 2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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