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정부가 다음달 4일부터 하남 포웰시티와 미사역 파라곤 등 신규분양 단지에 대한 불법 청약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월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포웰시티와 미사역 파라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로또 아파트'로 불리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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