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준우 기자] 코스트코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이에 5월 첫째주 일요일인 2일은 코스트코 울산점과 일산점을 포함해 하남점, 의정부점, 공세점, 양재점, 광명점, 양평점, 상봉점, 송도점, 일산점, 천안점, 세종점, 대전점, 대구점, 대구 혁신도시점, 울산점, 부산점이 모두 문을 연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하고 있다. 코스트코 일산점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의무 휴무한다.

일산점과 울산점을 제외한 모든 코스트코 매장은 정부시책에 의거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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