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결과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6일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10여 년 만에 자사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2011년과 2019년은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이어서, LG가 제기한 두 소송은 SK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분리막 특허를 동원한 LG의 SK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고,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1179)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가 소송을 시작한 것은 2011년으로, 당시 SK는 ▲한국 첫 순수전기차인 현대차 블루온 수주(2010) ▲다임러 슈퍼카 배터리  수주(2011) ▲서산 배터리 생산공장 착공 등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작했다. LG는 바로 이때 분리막 특허를 앞세워 자사에 분리막을 공급하던 SK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LG가 특허 소송을 제기하자, 정부 여러 부처에서 국내 기업간 소송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LG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SK는 당시 LG의 특허 소송에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LG분리막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다급해진 LG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특허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허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고 그 결과 특허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어졌다”면서 “결국 서울중앙지법 소송에서 SK는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LG는 그 동안 반대하던 당국의 중재를 오히려 요청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당시 SK는 여론의 대기업간 협력 요구, 진정성 있는 당국 합의 중재 등을 고려하여 배터리 산업의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동일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 준 바 있다. 

 現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자 당시 LG 배터리연구소장은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 사가 사업에 전념할 것’을, SK사업총괄(퇴임)은 ‘소모적인 특허분쟁 종식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후 LG는 2019년 SK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대규모 공급 계약성공 ▲ 유럽/중국/ 미국 등 첨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 등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에,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특허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ITC 특허소송은 ▲소송 목적(SK 발목잡기) ▲ 소송 내용(분리막 특허) ▲ 소송 결과(특허무효/ 비침해) 등에서 모두 2011년 한국 특허 소송의 정확한 데자뷰인 셈이었다”면서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다시 강행한 것은, 한국 특허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해외 경쟁사 상대 ITC 소송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SK는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ITC는 지난 3월말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을 하였다. 

SK는 “ITC의 예비 결정으로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되었고, 이런 결과는 LG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SK가 제기한 특허소송(사건번호 1179)에서 "문서삭제를 이유로 제재를 해달라" 는 LG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SK는 “소송 본질을 통한 정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많은 언론에서 LG와 SK간의 소송으로 폭스바겐이 K배터리에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해석을 내 놓고 있고, 이로 인해 K배터리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경쟁 국가의 배터리 기업들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되었는 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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