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재난지원금에 전체소득 4.8% 증가-상용직 무급휴직에 소득격차 완화

[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3대 소득지표가 사상 처음으로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뉴시스 제공)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근로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줄고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소득도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2차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3분기에는 가계소득 지표가 더욱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계청은 20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 올해 4~6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무려 127.9% 늘어나며 전체 가계 소득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국가재난지금원을 제외한 가계소득을 보면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 모두 곤두박질쳤다. 이들 3대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한 것은 전국 단위로 가계 동향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소득이 98만5000원으로 지난해의 54만5000원보다 44만원(80.8%)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6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뿐 아니라 상위 20% 5분위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둔화 여파로 1분위와 5분위간 소득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54만3000원이었으며 5분위는 793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2019년 4.58배보다 0.35배 줄었다. 이는 2015년 4.19배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이번 소득격차 완화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상용직이 많은 고소득층의 근로자가 무급휴직, 초과급여 감소 등으로 근로소득이 줄면서 전체 소득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분기 가계 지출액은 388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82만9000원)보다 5만3000원(1.4%) 증가했다. 소비지출이 291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한 반면 비소비지출은 97만1000원으로 2.3% 감소했다.

이전소득이 늘고 비소비지출이 줄면서 가계가 소비에 쓸수 있는 여윳돈으로 분류되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했다. 2분기 처분가능소득은 430만1000원으로 전년동분기 403만8000원보다 26만3000원(6.5%)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의 소비심리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전년동분기 70.2%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분위별로 보면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이 9.3%포인트 하락했으며 5분위는 1.3%포인트 떨어졌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용 환경이 나빠지면서 취업인원이 줄고 가구 내 근로자 가구 비중이 감소해 근로소득이 모든 소득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다만 공적이전소득에서 64.8%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수혜금이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모든 소득분위의 이전소득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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