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 세법개정안’ 발표…종부세 최고세율도 6%로 상향조정

[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5%로 3%포인트 높아진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부자증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과세형평 차원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는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수준이며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며 명목 최고세율을 2번 올렸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2018년 기준으로 1만6000명(근로·종합소득세 1만1000명, 양도소득세 5000명)이 9000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더 부담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본격화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정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최고 75%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와함께 7.10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대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세율도 6%로 상향조정한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전체인구의 1.0%인 51만1000명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도 도입한다. 주식투자자의 상위 2.5%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비과세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세율은 20%로 연간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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