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갭투자 막는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 발표…갭투자 수도권 50% 넘어서

[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 강남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거래 가운데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서울의 경우 1월 48.4%에서 5월 52.4%로 증가했다. 강남4구는 1월 57.5%에서 5월 72.7%로 급증했다.

정부는 관리방안에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전세대출 보증 이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기준선인 아파트가격 9억초과에서 3억초과로 대폭 낮췄다.

지금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즉시 대출이 회수되지만 앞으로는 3억원만 넘어도 대출이 회수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대출 보증제한 기준도 현행 시가 9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새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이가 규제 시행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기존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한도가 2억원이기 때문에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규제지역(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에,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에 전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는데 주택 가격이나 전입 시점의 규제가 강화됐다.

또 1주택자는 역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보금자리론 차주에게도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주택 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이 조치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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