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 금리 29.9%로 인하된다

2015-06-23     이종수 기자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34.9%에서 29.9%로 인하된다. 정부는 또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8년까지 신규로 총 210만명에게 약 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올해말 종료예정인 햇살론·새희망홀씨를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조5000억원(47만명)에서 연 5조7000억원(매년 60만명 수혜 예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각각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미소금융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바꿔드림론 2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대부업상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내려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준다.

대부금융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올해 1월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법정 최고 이자율(34.9%)인 업체는 14곳이었다. 나머지 4곳은 최고금리가 34.8%, 한 곳은 34.7%였다.

이들 업체가 작년 10~12월 적용한 대출 최고금리는 14곳이 34.9%, 5곳은 34.8%, 1곳은 34.7%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작년 8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으나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그대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체자 대상의 자활 패키지 지원상품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월 10만원씩 성실하게 저축할 경우, 3년이 지나면 최대 1300만원을 수령하도록 설계됐다.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올 하반기 중 제2금융권 전세대출자와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 저금리대출(3~4%대)로 전환을 늘릴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도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의 65세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도 지원된다. 정부는 저소득 고령층(차상위계층 이하)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돼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을 3%의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햇살론 등 정책 서민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다음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도 11월 도입된다. 아울러 채무연체자 재기를 돕기 위해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키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