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새벽 숙취운전 중 강남에서 역주행 사고…“3회 처벌 받은 전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019-10-19 이종수 기자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민서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도로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A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