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저금리 시대 가산세율 낮춰야"...13년째 '요지부동'
2015-06-16 조희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저금리 시대를 맞아 현행의 높은 가산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가산세 제도 개선 건의' 보고서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2003년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 수준으로 낮아진 이래 13년째 요지부동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가산세율은 연 11% 수준인데, 가산세에 벌금의 성격이 있다 해도 저금리 시대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가산세와 관련해 불합리한 점은 또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가 1분기 부가가치세 3천만원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을 때 법에 따라 과세관청은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90일가량 지나서 '불채택'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해당 기업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달치에 대한 부과의무를 지게 된다.
국세와 지방세 간 가산세 감면기간의 차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정기간 이후에 세금을 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은 '기한 후 6개월' 신고분까지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지만 지방세기본법은 '기한 후 1개월' 신고분까지만 감면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산세 부담을 낮추면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가 높아져 별도의 감시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