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 아무 문제 없다"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인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3월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은 당시 주총에서 이러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당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며 "이러한 각종 절차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고,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와 넷째 아들이다.
금호그룹은 이들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이후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고발, 계열분리,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주총과 관련, 박삼구 회장 등 당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 가처분 신청이 작년 9월 기각되자 항고했으며,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도 항고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