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수사 ‘특정할 수 없다, 무혐의 처분’

2019-03-14     이종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내일(15일) 김 전 차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소재 조사단 사무실로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3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증거 영상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013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회신한 감정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