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통장매매 광고 성행…금감원 '주의 당부'

2015-06-02     조희제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인터넷상에서 대포통장매매 광고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행위를 조장·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1~4월 동안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광고 509건, 작업대출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 256건,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대부광고 123건 등 총 888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446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70~100만원에 매입했다.

불법으로 매매된 계좌는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매매한 63개 업자는 이를 범죄조직에 넘겼고 이는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됐다.

이외에도 '대출작업가능'이라는 광고를 통해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일당도 적발됐다.

이들은 서류작업비, 로비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에 달하는 선납수수료를 요구했으며 대출이 성사된 뒤 대출금 전액을 갈취해 잠적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 매매는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작업대출자는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