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 신라 등 대기업 7곳 서울면세점 신청
롯데와 신세계, 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신라) 등 7개 대형 유통업체(합작·컨소시엄 포함)가 두 곳의 새 서울시내 면세점 운영권 싸움에 나섰다.
관세청은 1일 서울 3곳(대기업 2곳·중소기업 1곳), 제주 1곳(중소기업 1곳) 등 신규 면세점 4곳에 대한 특허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24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특허의 경우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7곳이 신청했다.
기존 유통채널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자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르고 있는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김회언 HDC신라면세점 상무(CFO)는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 기준에 맞춰 성실히 사업계획을 작성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입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신세계디에프 부사장도 오후 3시께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소·중견기업 서울 면세점 자리는 세종면세점, 유진디에프앤씨, 청하고려인삼, 신홍선건설, 파라다이스, 그랜드동대문디에프, 서울면세점, 중원산업, 동대문듀티프리, 에스엠면세점, 하이브랜드듀티프리, SIMPAC, 듀티프리아시아, 동대문24면세점 등 14곳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역시 중소·중견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제주 면세점에는 제주관광공사, 엔타스듀티프리, 제주면세점 등 3곳이 신청서를 냈다.
관세청은 신청 서류를 토대로 입찰 자격 충족 여부와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증, 입지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평가 기준은 ▲ 관리역량(250점) ▲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