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시납부 가능...두 차례 분할도
2015-05-29 이성주 기자
취업자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일시 또는 두 차례로 나눠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취업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청산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잔여분도 한꺼번에 갚는 게 가능해졌다. 지금까진 학자금 대출금을 안고 있는 취업자들은 월급 통장에서 분할 상환금이 원천공제됐다.
취업자들이 원해도 일시에 변제하거나 잔여 상환금을 내는 게 불가능했다.
회사 측은 매달 원천징수에 따른 업무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다.
회사가 학자금 대출 사실을 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채무자들의 불만도 컸다. 국세청 상담센터에 제기된 관련 민원만 7만건에 달한다.
일시 또는 두 차례 분할 납부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종전처럼 매달 원천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해야 했던 자영업자는 앞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분할 상환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회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고 세무당국은 업무 부담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