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제4이통에 정책지원
정부가 시장 지배 사업자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24년 동안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와의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제4이통사의 시장 진입 장벽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인가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도 정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장악한 국내 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제 4이통사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과점구조인 이통 시장에서 제대로 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미래부는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통신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주파수 우선할당 ▲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에 우선 할당될 주파수 대역은 2.5㎓나 2.6㎓대역의 40㎒폭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 희망자가 사업 신청을 해 올 경우 심사계획을 세워 필요 서류를 검토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해 왔다.
정부가 먼저 제4이동통신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기는 처음이다.
미래부는 내달 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 제4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2017년 상반기 내에는 제4이동통신이 출범해 이통시장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