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파산 현실화’ 초읽기

2015-05-26     이종수 기자

국내 토종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를 포기함에 따라 파산 위기가 현실화했다.

팬택은 26일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서울 상암동 팬택 본사

팬택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더는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물어 회생계획안 인가 전 폐지(임의적 파산 선고)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파산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팬택은 법정 밖에서 투자자를 스스로 구하는 식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법원이 폐지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까지 하게 되면 팬택 채권자들은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팬택의 남은 자산을 나눠갖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팬택이라는 회사는 사라지게 된다.

팬택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지난해 8월 19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3차례에 이르는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