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낮춘다…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50% 이상 인하

2025-11-25     조희제 기자

[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오는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 0.1%포인트(p) 인하된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국세 카드 납부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국세 납부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단,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또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낮춘다. 신용카드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 인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하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되고,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