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운영방안 논의…법적근거·공시대상 등 검토

2025-11-22     이정원 기자

[이코노뉴스=이정원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엔 여성, 노동, 경영,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공시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어떤 구조와 기준이 필요할지 의견을 나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특히 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공시대상 범위, 운영방식, 공시정보 활용 등을 검토했다. 

또 공공과 민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법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의견, 준비수준이 다른 기관 및 기업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임금 관련 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된 상황을 감안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시 방법, 기업과 기관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방안도 검토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전반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