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규제 혁신·AI 방역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대출기한 자동연기 등 민생 중심 성과 확산

2025-11-22     조희제 기자

[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용 절차 없이 농업진흥지역에 폭염쉼터 등 설치를 허용한 농지규제 혁신 등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본부와 소속기관이 추진한 100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민간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 공개검증을 통해 우수 8건·장려 8건 등 1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적으로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AI 기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모델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기한 자동연기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은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다. 근로자 숙소·폭염쉼터 등 신규시설 설치 허용, 농수산물 가공·관광농원 면적 제한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의 지방정부 확대 등이 핵심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확대 등을 통해 23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AI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사례는 사육 특성·발생 지역 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고위험 지역을 선제 관리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준 약 500억원의 방역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기한 자동연기' 제도는 농업인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다. 제도 도입 이후 연간 약 4600억원 규모인 10만건 이상이 처리되고, 건당 처리시간은 기존 4시간에서 3분으로 98.8% 줄었다.

농업진흥지역 규제혁신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되며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금을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공공기관 우수사례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