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익직불금 20일부터 농가 지급…사각지대 보완·현장점검 강화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20일부터 128만5000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3843억원을 지급한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원이 증가한 2조3843억원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53만호 대상으로 6865억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의 경우 76만 농업인에게 1조6978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금 기준)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가 0.1∼0.5㏊ 구간의 소농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전년 대비 0.7%포인트(p) 증가한 30.7%로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더 두텁게 지원했다.
한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효능감을 제고한 바 있다.
그간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거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ARS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했다.
신청·접수 133만건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을 검증해 취소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췄다.
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의 16가지 준수사항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에서 계좌 오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제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 행정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