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동 현장 '5대 수칙' 지도·점검

2025-11-18     이종수 기자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다가오는 한파에 대비해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한랭질환 산재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서 사업장 3만3개소를 선정해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한다.

또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 지도 및 점검한다. 5대 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이다.

한파 취약 업종도 노동부 집중관리 대상이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때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한다. 오전 6시에서 9시로 바꾸는 식이다. 또 한파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노동부는 휴게시설이나 난방기기를 설치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핫팩, 귀 덮개 등을 지원한다.

특고(특수고용)·배달종사자도 한파에 취약한 업종이다.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제공한다.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안전수칙'도 배포한다.

외국인 노동자도 집중관리한다.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2만개소를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되며 모국어(18개 언어)로 제작됐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며 "현장에서 노사가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