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법무사의 회생파산센터/“선생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채무한도액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부 15억원 이하’ 채무의 성격과 내용 정확히 알고 개인회생·파산·일반회생 선택해야
[이코노뉴스=김일환 법무사] 얼마 전 중년의 남성분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오래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 개인회생을 알아보러 왔다고 했다.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채무액이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찾아온 사무실에서 더 답답한 말을 듣게 된 셈이다.
이 중년의 남성분은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하지가 않다.
개인파산을 하자니 얼마 안 되는 재산 거의 대부분을 내놔야 하는 데다 현재 어렵게 버티고 있는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일반회생을 하자니 개인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그 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이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가 15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담보가 없는 일반채무를 10억원 넘게 갖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파산절차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한도액은 총 채무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담보나 담보부 중 어느 하나의 채무가 그 한도액을 넘어서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17억원인데, 이 중 무담보 채무가 6억원이고 담보부 채무가 11억원이라면 그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총 채무가 동일하게 17억원이더라도, 무담보채무 11억원에 담보부채무 6억원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무담보채무 10억원이하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채무한도액 초과 여부를 따질 때 채무에 붙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고액의 채무를 가진 채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채무에는 이자가 따라붙기 마련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땐 법이 정한 채무한도액을 안 넘었는데, 신청 후에 이자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날 때쯤 채무한도액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냐는 궁금증이다.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채무한도액을 안 넘었는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날 때쯤에 채무한도액을 넘으면 신청자격이 없어져 변제계획 불인가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날 수도 있느냐는 것이다.
법원의 기준은 명확하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액 한도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고액의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라면, 법이 정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채무한도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시작부터 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절차를 밟을 수도 없게 된다. 특히 채무한도액은 절대적인 기준이므로, 채무액 산정 과정에서 소멸시효완성 채권은 없는지, 이율을 낮게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내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성격과 내용(담보 여부, 금액, 발생 시기, 이자율 등)을 정확히 알고, 법에서 정한 개인회생·파산·일반회생 등의 신청 요건과 비교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신청 가능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재기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