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법무사의 회생파산센터/개인회생 탕감률 차이는 어디서 날까?

무리한 변제계획으로 기각되거나 절차 폐지되는 낭패 안 보려면 생계비와 청산가치 정확히 이해하고 법원과 전략적으로 소통해야

2025-07-28     김일환 법무사

[이코노뉴스=김일환 법무사] 개인회생 탕감률 95%.

갖고 있는 채무 중에 5%만 갚으면 채무를 탕감하게 해주겠다는 광고 문구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도산절차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사람이라면,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포털 화면에 어느 순간 이런 내용의 회생파산 광고가 떠 있는 걸 봤을 것이다.

김일환 영등포 법무사김일환사무소 대표

 

광고 문구의 과장 여부를 떠나,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매달 얼마씩을 변제해야 하는가이다. 비슷한 금액의 채무나 소득을 갖고 있어도, 어떤 채무자는 36개월간 월 100만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데, 어떤 채무자는 월 150만원씩 변제하고 면책받는 게 사실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36개월간 매월 내야할 변제금액이다. 어떻게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금액은 월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실무에서는 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한다. 가용소득이 적게 나오면 36개월간 매월 변제할 돈이 적을 테고, 가용소득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변제금액도 많아진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은 임금에서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뺀 순소득이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60%이다. 올 해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43만원이고, 2인 가구는 약 235만원, 3인 가구는 약 301만원, 4인 가구는 약 365만원이다.

이처럼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생계비는 늘어난다. 그렇다면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는 답은 나온다.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는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은 채무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모두 부양가족이라고 보지 않는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부양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가족만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특히, 채무자와 함께 사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지에 대해 법원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르다. 은퇴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볼 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고려할 게 하나 더 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쉽게 말해, 채무자는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재산이 4,000만원인 채무자는 36개월 동안 4,000만원을 넘는 돈을 변제해야 한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보다 적은 돈을 변제하고 채무탕감을 받는 것은 채권자에게 공평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뉴시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주택 임차보증금 중 일부와 기본생활비에 해당하는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등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줄여주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결국,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적게 내려면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아 가용소득을 줄이고, 채무자 재산으로 평가되는 금액을 줄여 청산가치를 줄여야' 한다. 물론 생계비와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요인은 더 있긴 하지만, 핵심은 부양가족과 재산이다.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오히려 무리한 변제계획으로 인해 버거운 변제금을 내지 못해, 어렵사리 진행한 절차가 폐지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받고, 청산가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법원 회생위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혼자서 어려우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