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법무사의 슬기로운 법률생활/정년 임박 직장인, 알바생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1년이상 성실 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조기 삭제 추진 정기·반복적 소득 있는 채무자, 개인회생 적극 관심 가질만

2025-07-15     김일환 법무사
11일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코노뉴스=김일환 법무사]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채무자에게 반가운 뉴스가 나왔다. 정부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한 채무자에 대한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조기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현재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으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되고, 금융기관들은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신규대출 금지 등의 신용 거래 제한을 하고 있다.

김일환 영등포 법무사김일환사무소 대표

통상 개인회생의 변제수행 기간은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최장 5년간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이 금융권에 공유되는 셈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발표대로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만들어진다면, ‘성실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조정해 주고 빠른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개인회생 제도 취지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간의 신용거래 제한 탓에 개인회생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좀 더 긍정적으로 신청을 고려해 볼만하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본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채무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뉜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

계속적 수입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하고, 이 가용소득 전부를 채무변제에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1인 가구로 사는 채무자의 월 순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약 143만원)를 공제한 나머지 157만원이 가용소득이 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된다. (물론 이 157만원을 전부 변제에 사용하느냐, 그보다 더 적게 변제에 사용하느냐는 신청 채무자 또는 신청 업무를 맡은 법무사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이 채무자의 월 순소득이 130만원이라면, 생계비 143만원보다 적어서 변제에 쓸 가용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정기적인 수입’이 언제부터 있어야 할까. 원칙은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2. 그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당시에도 이 요건을 계속 갖췄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1~2개월 전에 실직한 무직자, 신청 당시까지는 직업이 있었지만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에 실직한 사람은 이러한 요건(장래의 확실한 정기적인 수입)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없다. 장래 수입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이 변제계획안대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수입'은 반드시 근로 대가로 얻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자가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이 직장을 퇴직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안정적인 정규직 근로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 등도 동일한 근무처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 등에는 급여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을 매일 하고 있는지와 하루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그 수입이 정기적이고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실무이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정한 작업현장에서 정기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이 있다.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문제된다.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은 통상 36개월이므로, 정년이 60세인 직장을 다니는 59세 급여소득자는 36개월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곤란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변제기간에서 상당 기간은 월급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기간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이 있다.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영업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소명자료의 하나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물론, 영업소득자 중에서 농업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직종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수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