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하면 큰일 나는 이유/박병호 교수

2024-06-06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

[이코노뉴스=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 겸 한국패럴런트후원협회 대표 ] 금융투자소득세는 1년에 국내 주식과 주식형 ETF에 대해 5천만원 초과 이익, 해외주식·채권· 펀드 등에 대해서는 25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

세율은 3억 원까지는 지방 소득세를 포함 20%(지방세 2% 별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지방세 2.5%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까닥하다가는 내년부터 시행될지 모르는 새로운 과세 제도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가 합의하여 2023년부터 시행하려다가 지난 대선 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추가 2년이 유예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뒤 정부와 여당은 폐지법안을 상정했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은 강행해야 한다고 한다.

◇ 금투세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강행해야 한다고 하는 이들은 주식투자로 돈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 정의를 주장한다.

주식투자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개인투자자의 1.8% ∼ 2.4% 수준의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은 슈퍼개미이기에 과세하지 않으면 “부자 감세”라고 공격한다.

금투세는 미국, 영국,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 된 세제여서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이익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야 하니 이익이 나면 과세한다고 한다.

또 다른 주장의 근거로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어 예정대로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닥치게 되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 금투세를 강행하면 안 되는 이유

필자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 차원에서 그리고 더 나은 한국의 세정을 위해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절대 안 되는 명백한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 금투세는 진짜 부자에게 유리한 세제라는 사실

슈퍼개미라는 사람 중에는 부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식투자에 전념하는 사람들 혹은 신용대출이나 미수거래 등을 통해 돈이 많다기보다는 주식투자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욕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보다 손실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진짜 부자들에겐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진짜 부자들은 일부 재벌그룹 경영자를 제외하고는 급여소득보다는 부동산과 금융소득이 주된 수입원이다.

주식투자를 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보유만 하기에 주식 매매차익은 실현되지 않고 현금흐름은 그 대신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만이 가입할 수 있고 공시 의무도 없으며 최소 투자금이 3억원 이상이어서 일반인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기 어렵다. 우리 시장에서 사모펀드는 최근 공모 펀드의 2배 규모에 614조원에 달할 만큼 크게 성장한 투자상품이다.

그런데 사모펀드를 통해 소득이 생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45%까지 세금을 내고 지방세를 합하면 49.5%까지 과세되는데 만일 금투세가 생기면 22%∼27.5%만 내고 말게 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국회의원들이 주된 사모펀드 투자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2. 선진국이 시행하는 제도라고 우리에게도 적합한 제도일까?

미국, 영국,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 시행하는 제도여서 더 우수한 세제라는 주장을 하지만 홍콩이나 대만 그리고 중국은 우리와 같이 금투세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 나라의 세제는 해당 나라의 실정에 적합해야 좋은 것이지 무조건 문화와 상황이 달라도 선진국의 제도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다고 좋은 제도인 것으로 주장을 하니 2021년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겪은 금투세 관련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다.

미국의 부자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이 급여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에서 얻고 있다. 미국의 금투세는 1년 미만 보유한 증권의 경우 10%부터 39%,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0%부터 20% 사이에서 세율이 결정되다 보니 소득 하위 10% 계층의 세율이 26%인데 비해 상위 10% 계층의 세율은 23%에 불과한 것을 민주당은 문제로 보았다.

만일 미국의 부자들이 급여를 통해 소득을 올렸다면 39%의 세금을 내는데 금투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낮은 실효 세율로 세금을 내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금투세를 39%까지 올리려 했지만, 상하원 의원들의 반대와 주가 하락 등의 부작용으로 포기하였던 사례가 있다.

3. 금투세를 시행 안 하면 세수 부족 현상이 생긴다는데?

금투세 강행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은 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 부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금투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금투세를 만들었던 논리가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것이니 금투세를 강행하려면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2023년 20bp에서 18bp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고도 증권거래세로 약 6.5조원을 징수하였다. 금투세는 시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금투세를 통해 증권거래세만큼 세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는지 시행계획을 보면 내년에도 15bp의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해외투자자의 경우, 소득이 생기면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 협약 등으로 금투세 징수로 인한 세수는 불확실한데 증권거래세는 100% 확실히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세수 상으로는 증권거래세가 금투세보다 더 확실하기에 우리 정부는 금투세를 시행해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지 못할 것이다.

4. 소수만 피해를 보니 괜찮다? 사실은 다수가 피해를 볼 것

금투세 강행 주장의 하나로 아주 소수만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소수를 위한 금투세 폐지 주장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인지?

우선 소수만 대상이어서 괜찮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의심해야 하는데 아무리 소수만이 피해를 본다고 해도 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새로운 제도의 실행은 소수와 다수의 문제가 아닌 실효성과 치러야 하는 대가를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완전 다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상품 매매차익(capital gain)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 아들 딸 중에서 주식투자로 100만원 이상 번다면 우리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대부분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료가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진다. 즉, 금투세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이지 절대 소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5.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떠할까?

조금은 희망을 품고 맞이하였던 2024년 한국의 주식시장은 소외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주식시장은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활황이지만 우리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디커플링이 심각하다.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이 15만 명 수준이고 소수임을 강조한다. 15만 명은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금융은 인구수가 아니라 금액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사실 금융시장은 1천만원 투자자 100명과 10억원 투자자 1명이 같은 효과를 만든다.

연간 주식투자소득이 5천만원을 상회하려면 투자수익률 10%를 감안하면 5억원의 자금을, 투자수익률 5%를 상정하면 10조원이 필요하니 이런 금액을 가진 사람이 15만 명이라고 추산하면 75조원 ∼ 15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금투세로 인해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2024년 1월 금융정책 방안(그래픽=뉴시스)

 

국내주식시장보다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그나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 + 지방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에 머무르던 자금이 해외주식으로 가지 않으란 법은 없고 하루 총거래대금이 21조원인 우리 시장 규모를 보면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금투세 강행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와 방침도 문제를 만들어 왔기에 비판받아야 한다.

야당의 경우에는 정략의 하나로 이 문제를 주먹구구식 논리로 다루지 말기를 바란다.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효성과 치러야 하는 대가를 비교해 더 나은 결과를 장담해야 한다.

필자는 시장 상황만을 이유로 금투세 강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나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부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정비하고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을 시기에 그리고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았던 개인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 박병호 한국패럴런트후원협회 대표 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IB사업본부장, 리서치본부장, 우리금융지주 IR담당임원, 중견제조업체의 대표를 지내는 등 다양한 직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패럴런트후원협회를 만들어 패럴런트의 취업과 후원/지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