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30만원→33만원 상향 조정
2015-04-08 이혜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30만원인 지원금(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올렸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현재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10% 올려 3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된 후로 불법보조금이 근절되면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오자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정해 고시하기로 했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최초 적용된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