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다툼 ‘제2라운드’...장남 신동주, 한일서 '경영권' 소송

2015-10-08     이종수 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친동생인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신 총괄회장의 원대복귀와 명예회복'을 강조했다.

그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롯데경영권 분쟁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지분구조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신 전 부회장이 50%, 신 회장이 38.8%다.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도 신 전 부회장이 36.6%, 신 회장이 29.1%, 신 총괄회장이 8.4% 등이다.

신 전 부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낮은 신 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키고, '롯데의 원 리더'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 부분에서 적법성은 물론 정당성도 떨어져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생인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이는 그룹의 창업주이자 70여 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최고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밝힌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우 신 전 부회장이 맡아 한국 롯데그룹 자본 공급 등을 담당하고, 한국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맡아 이윤 창출 및 한국 재투자 등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신 회장의 욕심이 지나쳐 한국과 일본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최대주주인 신 전 부회장과 창업주인 신 총괄회장을 일방적으로 내쫓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소송을 포함한 여러 필요한 조치를 시작한다"며 "총괄회장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매우 상심했으며, 총괄회장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롯데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돼 가는 시점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밝힌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에 대한 불법성과 광윤사 지분구조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 측이 광윤사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내용"이라며 "그러나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 및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