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단일특허 도입에 전략적 선택 필요"…‘대응 세미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유럽단일 특허 도입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에 유럽연합(EU)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 하나로 EU 전체 국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 역시 한번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유럽 내 특허출원 및 소송 관련 업무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전경련 유환익 상무는 "우리나라의 유럽특허 확보 비율은 미국, 일본 등 경쟁 상대국보다 낮아 잠재적 특허 분쟁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유럽 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아킴 펠지스 변호사는 "단일 특허는 한 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효 판정을 받으면 한 번에 효력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별 특허와 새롭게 도입된 단일 특허 중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한 특허(Invincible patent)'의 경우 단일 특허로 취득하는 것이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방식대로 국가별 특허를 선택해 추후 소송 발생시 EU 지역 전체에서 무효가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강한특허란 특허의 권리가 매우 넓어 이를 회피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으며 어떤 선행기술에 의해서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특허를 말한다.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특허담당자 1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