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다음달 1∼7일 영업정지...‘기기변경은 가능’
2015-09-03 이종수 기자
SK텔레콤의 영업이 다음달 1~7일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영업정지 시기 결정과 관련, "대기 수요가 있는 추석(27일) 연휴 직후란 시점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해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