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외환송금 가능...'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

2015-06-25     조희제 기자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송금을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송금을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묶어 놓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환송금 규제 완화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 업체가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따면 카카오톡 등의 앱으로 외환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진다.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소액'으로 금액이 제한됐다.

추후 논의를 통해 송금 제한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일본은 2010년 법을 개정해 비(非)은행 사업자들도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역(逆)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PG사가 외국환 업무를 보면 중국인들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