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소제조업체 62.8% 별다른 대책없이 받아들여…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상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부당 단가결정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4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내놓은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62.8%가 부당한 단가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하고 있었다.

▲ 부당 납품단가 대응방법(그래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단위 %)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 중 34.9%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응답했고,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3%였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를 결정하는 이유는 과도한 가격경쟁(58.1%),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협상시기는 1월(50.6%), 12월(14.9%), 3월(11.9%)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협상주기는 수시(50.3%)로 협의하거나 1년 주기(40.3%)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가격경쟁에 따른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돼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부당 단가결정에 대응하는 업체는 9.3%로 많지 않았다.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가장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은 노무비(47.9%)였다. 그 다음은 재료비(38.7%)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대상 업체의 14.3%가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이 19.3%로 가장 높았다. 전기ㆍ전자(15.9%), 자동차 (13.3%) 순으로 조사됐다. 조선업종의 경우 노무비가 원가구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납품단가 산정이 어렵고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조선업종의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바라는 정책방향은 자율적인 상생협약 유도(45.3%), 판로다변화(19.0%), 모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0%)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연말ㆍ연초에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은 일방적인 단가 인하보다는 공정한 방법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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