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탈 커리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8.7% 찬성 응답…절반 가량 합격 전화로 통보

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이 채용 불합격자에 대한 불합격 통보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18일 인사담당자 462명을 대상으로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 의무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 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이 채용 불합격자에 대한 불합격 통보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2017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어 ‘반대한다’ 24.5%, ‘잘 모르겠다’ 16.9%였다. ‘직원 채용 시 불합격자에게 불합격 통보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다’는 답변이 58.2%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불합격 통지를 하는가’를 묻자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문자(51.3%)’라고 답했다. 이어 ‘메일(23.4%)’, ‘전화(16%)’, ‘채용 홈페이지(9.3%)’ 순이었다.

‘불합격 통보를 하는 이유’로는 ‘지원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서’가 5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합격 여부 통보는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34.9%)’, ‘합격 여부를 묻는 연락이 많이 와서(6%)’, ‘기업 이미지를 좋게 남기기 위해서(3.4%)’가 뒤를 이었다.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다(41.8%)’고 답한 인사담당자에게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48.7%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했으며 ‘불합격자 모두에게 통보하기가 어려워서(31.6%)’, ‘시간 및 비용 문제 때문에(17.1%)’, ‘불합격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불합격한 이유를 따져 물을 것 같아서(2.6%)’ 순이었다.

‘직원 채용 시 합격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합격 통보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화(44.6%)’라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문자(21.4%)’, ‘메일(18.8%)’, ‘채용 홈페이지(15.2%)’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전 채용에서 불합격한 지원자가 재지원한 경우 합격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물었다.

인사담당자의 34%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답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23.8%)’가 뒤를 이었다. 이어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22.9%)’, ‘이전 채용 과정에서의 평가 점수를 참고한다(12.8%)’ 순이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도 6.5%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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