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냉연강판과 열연후판 톤당 478~561달러 추가 관세 부과…지난해 조사착수, 최종확정

[이코노뉴스=이혜경 기자] 인도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 인도정부가 최근 냉연강판 등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했다고 코트라가 16일 밝혔다. 사진은 포스코의 냉연강판 제품. /뉴시스 자료사진

16일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1일 한국·중국·일본·러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산 철강제품 47종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확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국산에 대해서는 톤당 478~561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됐다. 기간은 지난해 8월8일부터 5년간이다.

세부적으로 열연후판(너비 2100㎜·두께 25㎜ 이하)의 경우 현대제철 478달러, 포스코 489달러 등을 부과했고, 열연후판(너비 4950㎜·두께 150㎜ 이하)의 경우 현대제철에 561달러를 부과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4월 냉연강판과 열연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당해 8월 예비판정을 내려 한국산 제품에 대해 톤당 474~594달러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6개월간 부과했다. 올해 2월엔 잠정관세 조치를 2개월간 연장, 이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인도 정부는 세계적인 철강생산 과잉과 맞물려 한국·중국·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자 2015년부터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4월 대인도 철강 수출량은 대인도 수출 호조와 맞물려 전년 동기 대비 23% 가량 증가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품목의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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