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이른바 'OOO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린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YTN 캡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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