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투자 제한하는 ‘볼커 룰’ 폐지 등 담아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의 대표적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을 대체하는 일명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안을 4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오바마케어를 무용지물로 만든 트럼프케어에 이어 금융법 규제 완화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도드프랭크법을 대체할 ‘금융선택법’을 찬성 34표, 반대 26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송부했다고 보도했다.

▲ 미국 뉴욕 맨해튼의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황소상’/뉴욕=뉴시스 자료사진

이 법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젭 헨설링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우리 계획은 소규모 은행과 신용조합의 성장을 죽이는 도드프랭크법의 규제를 개혁해 소규모 기업들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수주 내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헨설링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금융선택법은 '도드 프랭크법'에 따른 금융 규제로 인해 위축된 상업은행의 대출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은행의 대출기능 기능을 활성화시켜 기업과 가계에 돈이 보다 쉽게 돌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 “미국 경제에 해악 가져오는 매우 잘못된 조치”

법안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검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경우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왔던 것을 격년제로 바꾸고,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조항인 이른바 '볼커 룰'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볼커 룰'은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자기자본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이다.

볼커 룰은 특히 미국 은행들이 자기자본으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헤지펀드·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고 있다.

헨설링 위원장은 "메인 스트리트의 소규모 기업들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금융선택법'안이 "소비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의 전체 경제에 해악을 가져오는 매우 잘못된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WSJ도 도드프랭크법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는 점에서 금융 리스크를 늘리는 조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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