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12월 둘째주 일요일인 8일은 코스트코 대부분 지점이 대부분 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코스트고 역시 이를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8일 영업하는 점포도 있다.

8일 영업하는 점포는 일산점과 울산점이다. 일산점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의무 휴무한다. 울산점은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한다.

이를 제외하고 공세점, 양재점, 광명점, 하남점, 양평점, 상봉점, 송도점, 의정부점, 천안점, 세종점, 대전점, 대구점, 대구 혁신도시점, 부산점은 8일 휴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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