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롯데마트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월 둘째주 일요일인 8일은 롯데마트 대부분 지점이 대부분 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롯데마트 역시 대부분의 지점이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8일 영업하는 점포는 서울에서는 행당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이 쉰다. 인천에서는 인천터미널점만 영업한다.

경기도에서는 대부분의 지점이 영업에 나선다. 권선점, 롯데몰수지점, 서현점, 수원점, 수지점, 시화점, 시흥배곧점, 시흥점, 신갈점, 영통점, 의정부점, 이천점, 장암점, 천천점, 판교점, 평택점을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한다.

이외에 원주점, 충주점, 당진점, 홍성점, 구미점, 김천점, 울산점, 진장점, 제주점 이 영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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