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수동적, 비자발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적정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이 중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은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됐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정식으로 구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반해 이 부회장 측은 지난 공판과 같이 마필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이 수동적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며 이뤄진 '수동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대통령이 권력으로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다수의 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 입장에서 지원 나선 것이고 삼성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기업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수동적·비자발적 지원 성격을 양형에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변호인 측은 "승마 지원은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고 신속하게 했고, 마필들도 삼성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가 최씨의 불만에 지원한 것"이라며 "이런 경위를 살펴볼 때 적극적 증뢰(贈賂)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2014년부터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단독면담에 대해서는 어느 재판부에서도 그 존재조차 인정한 바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최서원(최순실)을 이용해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언제 무슨 청탁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한 번도 없고 증거는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원샷법' 조항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에 오히려 불리하게 바뀌는 등 승계작업과 관련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그로인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다만 다른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 측, 쌍방이 신청한 손 회장 증인은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