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실기주과실 출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예탁결제원은 10년 이상 보관중인 실기주과실 168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서금원은 이를 통합·관리해 원권리자 보호 및 서민 금융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돼 있는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의미하며, 예탁결제원이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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