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4일 경남제약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경남제약의 주권은 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를 지적받으며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같은 해 5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지만 재무안전성 미흡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를 심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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