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고소득자 세금 감면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이 현행 35% 이상에서 15%로 낮아진다. 소득구간에 따른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줄어든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대폭 축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법인세율 축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므누신 장관은 이와 관련, '부자 감세가 아닌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세제개혁안의 세부 계획은 세금을 낮추고 세제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중산층 감세, 전면적인 감세, 역사상 최대 감세, 역사상 최대 세제개혁 프로그램이며 모든 것은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jobs jobs jobs)를 위한 구상"이라고 밝혔다.

◇ “역사상 최대 세제개혁…일자리 위한 구상”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재 39.6%에서 35%로 낮춘다. 트럼프 정부는 또 누진세율 소득구간을 현재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소득에 따라 35%, 25%, 10% 비율로 과세된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이 낮아지는 셈이다.

▲ 개리 콘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오른쪽)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왼쪽)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에 관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다만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33% 보다는 높다.

개인소득으로 보고된 기업이익에 대한 세율에 대해서는 15%만 부과할 예정이며, 상속세와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도 폐지된다.

연 가구 소득 2만4000달러 이하 구간은 세금을 없앴다. 자녀 및 부양가족을 둔 가정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점도 제시됐다.

표준공제액은 2배로 늘어난다. 개혁안은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모기지금리와 자선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세액공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경 조정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것을 의식한 결과다.

◇ 세수보완 방법 설명 없어…민주당 반발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세계개혁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1986년 이후 가장 중대한 조세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가 미국 국민들을 위해 이러한 조세 개혁안을 발표했다는 데 추호의 의심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세 실행 방안의 설명은 부족했고 줄어든 세수 보완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번 세제개편안도 야당의 반대는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인세율 인하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우려가 크다는 점 역시 문제다. 법인세를 15% 인하할 경우 향후 10년간 2조2000억 달러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세제 개혁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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