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차원에서… 행정명령 발표 예정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한 수입 철강이 자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0일(현지시간) 철강제품 수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한해야 하는지 상무부에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이 19일 보도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긴급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강력한 법이다. 저가 수입산 탓에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국가 안보로 직결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철강제품 수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한해야 하는지 미 상무부에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워스콘신 주 커노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커노샤=AP/뉴시스]

이에 따라 한국 철강회사들의 미국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움직임이 ‘상식을 벗어났다’면서도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3000만 메트릭톤의 철강을 수입했으며, 2015년에는 3500만톤의 철강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왔다. 메트릭톤은 무역 거래에서 중량을 사용할 때 1000㎏을 1톤으로 하는 수량단위를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철강은 건물, 다리, 상하수도관 건설 및 석유, 천연가스 생산에 사용됐다.

미국은 주로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일본, 독일로부터 철강을 수입했다. 중국산 철강의 경우 이미 반덤핌,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행정명령에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270일 내에 수입되는 철강 제품이 정해진 양에 맞게 들어오는지 또는 안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90일 내에 수입 철강 제품을 제한할지 또는 무역과 관련해 또 다른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

로스 상무장관을 포함해 여러 명의 미국 철강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 행정명령 서명식에 초대됐다. 서명식에는 철강 회사들인 아르셀로미탈, 뉴코어, US스틸, AK스틸, 팀켄 CEO와 미국 철강노조 위원장도 함께 할 예정이다.

◇ 철강업계, 긴장 속 대응책 마련 부심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강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긴장 속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포스코 냉연 제품/포스코 제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 방안이 현재보다 더 강화될 경우 철강협회나 우리나라 정부 위주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는 점에서 일단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업체들은 미국 상무부에서 철강제품 수입 제한 조치 방안을 어떻게 결론내릴 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다만 포스코 관계자는 "기초 소재로 사용되는 철강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001년 철광석과 철강 반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났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데 주목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철강협회 측은 현재 미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철강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추진할 지 여부를 두고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대책마련을 고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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